5월 30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3차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 시행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3차 지원금이 추경을 통과했다는 사실은 알고있었는데 공식 발표는 5월30일 시행 공고가 처음입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3차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모두 같은 지원금입니다. 현재 정식 명칭은 소상공인 손질보전금이며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시기, 신청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 간단한 정보조회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방역지원금이란?
방역지원금은 코로나19 방역으로 매출에 손실을 본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란
尹정부 시작으로 방역지원금에서 손실보전금으로 명칭 변경 했습니다. 3차 방역지원금이 3차 손실보전금입니다.
지원금 지원대상 조회하기
지원대상 공통지원요건은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이며 소기업 ~ 50억이하 중기업 매출을 가진 소상공인,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을 했고 폐업을 했더라고 12월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면 지원가능 합니다.
손실보전금 시행공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공고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조회하기
매출액 감소율에 따라 최대 1,000만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매출액 4억 이상 최대 1,000만원 지원, 연매출액 2~4억원 최대 800만원, 연매출액 2억원미만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유형에는 상향지원, 일반지원이 있습니다.
일반지원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이 40% 이상,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50억 이하)
(업종매출감소율)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시행하고 있는 정부 지원금
尹정부 시작되면서 많은 지원금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 내가 낸 세금으로 진행되는거니 꼭 자격여건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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