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매월 100만원 지금
윤석열 복지 정책 본격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복지 정책 중 '부모 급여' 정책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라면 매월 100만원씩 지급 한다고 합니다.
아직 자녀가 없는 부부들에게는 12개월 동안 매월 100만원, 1년에 최대 1,4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정보입니다. 아래 정보 간단히 조회하셔서 부모급여 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 급여 100만원 신청
우리나라는 현재 극도로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생은 저성장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양극화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양극화가 될 수록 다시 출산률은 낮아지니, 말 그대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출산율의 정상화 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러한 '저출생-저성장-양극화'의 악순환을 극복하겠다는 취지로 '부모급여'를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윤석열 공약 확인하기
같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
'부모급여' 란?
부모급여란 출산관련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을 하게 되여,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100만원을 정액으로 현금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급여' 조건 조회하기
부부가 출산을 하게 되면, 육아를 위해 엄마 또는 아빠 어느 한 쪽이 휴직 또는 휴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감소하고, 동시에 육아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계의 경제상황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을 예상하고 자녀를 놓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새 정부의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부모급여'를 받으면 '육아휴직 급여'의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고용보험가입자에게 보장하는 제도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 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를 급여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육아휴직 급여'는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부모급여'와의 중복 수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5월 부모급여 신청하기
다만,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은 '육아휴직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급여'는 이러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에게는 육아휴직급여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첫만남 수당'과 '영아 수당'도 중복 수혜가 불가능 할까?
‘첫만남 수당’은 당해 년도 1월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가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영아에게 1인당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영아 수당’은 해당 년도 기준 만0~1세 아동에게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이미 위 두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면, ‘부모급여’와의 중복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부모급여와 더불어 첫만남 수당과 영아 수당을 모두 받으신다면, 1년에 최대 1,43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부모급여'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새 정부는 부모급여 이외에도 난임 부부에 대한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 및 유급휴가 확대, 육아휴직 기간을 1기존 1년에서 1.5년으로 확대, 돌보미 비용 정부지원 및 소득공제 등의 다양한 육아지원정책들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지원 대상과 규모가 더욱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부부들의 자녀 계획이 경제적 문제 때문에 좌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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